민사소송비용법

[시행 1962. 7.31.] [법률 제1117호, 1962. 7.31., 일부개정]

제1조 (訴訟費用의 目的)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조 (印紙額) 민사소송인지법에 의하여 첩부한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

제3조 (書記料等) 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금액에 의한다.

제4조 (證人, 鑑定人等에 對한 日當, 旅費等)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은 1일 70원이내, 여비는 기차나 선박에는 2등이하의 차임 또는 선임, 기차없는 육로에는 4킬로미터에 5원이내, 숙박료는 1박에 240원이내의 한도에서 법원 또는 수탁판사가 정한다.<개정 1962.7.31>

제5조 (法官等의 日當, 旅費等)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정한 금액에 의한다.

제6조 (鑑定等에 對한 特別料金)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에 의한다.

제7조 (通信費) 통신과 운반에 요한 비용은 그 실비액에 의한다.

제8조 (公告費)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은 그 정액에 의한다.

제9조 (其他 費用) 본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그 실비액에 의한다.

제10조 (强制執行, 申請事件의 費用)

①강제집행과 신청사건에 관한 비용은 이상 수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다.

②강제집행 또는 신청사건에 관하여 보관인 또는 관리인을 임명한 때에는 그 비용은 법원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 (費用의 支給)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 여비와 숙박료 기타 필요한 비용은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지급한다.

제12조 (費用의 收捧)

①법원이 당사자의 예납하지 아니한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예납하지 아니한 당사자나 판결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로부터 수봉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121조 내지 제123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3조 (執達吏手數料) 집달리수수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바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336호,1954.9.9>

제14조 (施行日) 본법은 단기 42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 본법 시행전까지 시행된 민사소송비용에관한법령은 폐지한다.

제16조 본법 시행전의 소송절차에 요한 비용은 구법에 의한다.

제17조 본법에 규정한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 기차없는 육로여비와 숙박료의 최고액은 경제사정의 변동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증감할 수 있다.

부칙 <제1117호,1962.7.3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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